로펌 윈앤윈 대표 채혜선 변호사. 대한변협 법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 등록
서울--(뉴스와이어)--로펌 윈앤윈이 간이회생절차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 인식 제고 필요성을 조언했다.
최근 여러 기업의 잇따른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나 기업회생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에게는 필수 과목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회사의 부채 수준이 과다하다면, 열심히 매출을 늘려 영업이익금으로 갚거나 공적 구조조정제도인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적정 수준으로 채무 조정이나 탕감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마법과도 같은 기업회생제도에서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총 부채의 규모가 50억원이 안 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간이회생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장점과 주의할 점에 대해 로펌 윈앤윈에서 몇 가지 조언했다.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의 대상 중에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 즉 50억원 이하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2015년 7월 1일 시행, 2020년 5월 26일 시행령 개정으로 총 부채 30억원 이하에서 총 부채 50억원 이하로 변경됨)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통상적으로 8~9개월 걸리는 기간도 3개월 단축돼 빠르면 5~6개월 정도에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예납금도 기존 예납금의 1/3 ~ 1/2 정도 줄어들었다.
가장 큰 혜택은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또는 채권자 수의 과반수 초과와 채권총액 의결권의 1/2 초과의 동의로 완화했다. 특히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 주식의 1/2 이상 소각이 가능하도록 했고, 경영권 보호 강화를 위해 채권자 동의에 의해 주주들의 보유 주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에서 회생계획의 가결 요건 중 회생채권자 조의 의결권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채권자 수 1/2 초과와 의결권 1/2 초과를 충족하면 가결이 돼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이란 기존의 채권액이 가결된 회생계획안의 채권액으로 권리 변경된다는 의미이다.
로펌 윈앤윈의 채혜선 변호사는 “간이회생절차는 기간이 단축된 만큼 회생담보권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점과 회생담보권자(통상적으로 시중은행에서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유동화회사)가 관계인 집회 전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매 확약을 확인하지 않는 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며 “개시신청서의 작성과 채무자 심문 대응에 있어서 명료하고 깔끔한 사실관계의 적시와 재판부의 의구심에 대한 소명, 그리고 채무자 회사의 존속력에 대한 재무회계적 분석의 근거와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채 변호사는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세무서,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태에서 가결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해관계인 결의에 대비한 총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요구된다”며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양보에 의한 회생계획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사가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회생절차를 진행해 이해관계인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의 노현천 소장은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업무 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의 소, 형사상 사기, 횡령, 배임, 강제집행 면탈 등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로 기업의 재건과 정상화가 지지부진하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인가 결정을 받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에 앞서 의심 또는 오해를 사거나 첨예한 다툼이 발생할 만한 거래에 대해서는 신중히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로펌 윈앤윈 소개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 금융 전문 로펌이다.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 (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